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성립요건주의를 선언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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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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