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성립요건주의를 선언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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