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 등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할 수 있다.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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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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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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