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 등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할 수 있다.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발송의 방법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 제2항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 민사소송규칙 제59조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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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5)
- 개념 (4)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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