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 등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할 수 있다.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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