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조(준별제권자)
①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 재산에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준별제권자에게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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