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최근 개정 2005.3.31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친생부인 관련 조문(제845조·제846조·제848조·제850조·제851조·제862조·제863조)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로도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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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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