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친생부인 관련 조문(제845조·제846조·제848조·제850조·제851조·제862조·제863조)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로도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4)
- 판례 (9)
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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