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법 제1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요지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114조 위임에 따른다.관련법령신탁법 제114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