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요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판결·결정 등)에서 함께 한다. 원고·피고 중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는 직권 판단 사항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사건이나 중간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도 소송비용 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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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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