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요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판결·결정 등)에서 함께 한다. 원고·피고 중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는 직권 판단 사항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사건이나 중간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도 소송비용 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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