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요지

기한의 이익 — 이행기가 올 때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는 이익 — 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분할변제 약정의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갚는다”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이 조의 기한이익을 약정으로 빼앗는 것이다. 특약의 유형(당연 상실인지,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상실인지)에 따라 변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진다(2008다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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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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