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요지
기한의 이익 — 이행기가 올 때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는 이익 — 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분할변제 약정의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갚는다”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이 조의 기한이익을 약정으로 빼앗는 것이다. 특약의 유형(당연 상실인지,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상실인지)에 따라 변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진다(2008다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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