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분쟁조정의 절차)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합의권고절차를 거쳐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1>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8.1>
1.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의 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 기한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3.8.1>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8.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요지

금융분쟁조정의 합의권고·회부 제외사유와 통지, 조정조서 등 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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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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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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