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요지
제3자는 채권자와 계약을 맺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를 채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의 성질상 인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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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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