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요지
제3자는 채권자와 계약을 맺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를 채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의 성질상 인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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