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요지

제3자는 채권자와 계약을 맺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를 채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의 성질상 인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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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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