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8>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토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요지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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