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요지
상속이 개시되면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기초공제는 모든 상속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가업상속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 영농상속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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