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요지
상속이 개시되면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기초공제는 모든 상속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가업상속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 영농상속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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