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구분건물 표시 등기의 신청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 1동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이 경우 한 구분건물 소유자가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표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기존 비구분건물에 구분건물을 붙여 신축할 때는 기존 건물을 구분건물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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