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6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구분건물 표시 등기의 신청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 1동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이 경우 한 구분건물 소유자가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표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기존 비구분건물에 구분건물을 붙여 신축할 때는 기존 건물을 구분건물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