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2016.12.27>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21.4.13>
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021.4.13>
⑥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4.13>
요지
중앙회의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을 정한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 제1항·제3항, 상법 제12조, 상법 제13조, 상법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50조, 상업등기법 제51조를 준용한다(제5항).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중앙회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6항), 그 선임등기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가 정한다. 이 대리인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재판상 행위만 하도록 대리권을 제한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57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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