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요지
조세채권끼리 같은 재산에서 만났을 때 먼저 압류한 쪽을 앞세우는 규정이다. 이른바 압류선착수의 근거다.
- 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재산에 다른 국세·강제징수비나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교부청구된 쪽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제1항).
- 참가압류를 한 경우도 교부청구에 포함된다(제1항 괄호). 참가압류의 절차와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61조·국세징수법 제62조가 정한다.
- 반대로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에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된다(제2항).
- 조세채권과 조세 아닌 채권 사이의 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정한다. 이 조는 조세채권 상호간의 문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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