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33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1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부나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그 시ㆍ구ㆍ읍ㆍ면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송부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붙여야 하고, 그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한다.

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로 통지한다. 채무자의 신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차다. 부본을 받을 구체적 기관(한국신용정보원)을 정한 것은 이 규칙이고, 법(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은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으로 위임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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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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