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5조 (해산, 계속)

제285조(해산, 계속)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합자회사의 해산과 계속을 정한 조문이다.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어느 한쪽 전원이 퇴사하면 회사가 해산된다(제1항). 다만 잔존 사원이 전원 동의로 반대 종류의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제2항). 합자조합도 이 조문을 준용한다(제8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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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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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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