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조(해산, 계속)
①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합자회사의 해산과 계속을 정한 조문이다.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어느 한쪽 전원이 퇴사하면 회사가 해산된다(제1항). 다만 잔존 사원이 전원 동의로 반대 종류의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제2항). 합자조합도 이 조문을 준용한다(제8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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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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