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와 그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지배인 등은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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