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요지
참가에 이의가 있어도 불허결정 확정 전까지 참가인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원용하면 불허결정이 확정돼도 행위의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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