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이행지체 중에 손해가 생기면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야 한다. 단, 제때 이행했더라도 어차피 같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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