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요지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원칙은 등기한 순서다. 같은 구(갑구끼리, 을구끼리)에서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순위를 가린다. 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의 근거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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