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최근 개정 1997.12.13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요지

일반 10년보다 짧은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유형을 열거한다(1997년 개정으로 현행 7가지 확정).

  • 이자·부양료·급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물건 지급 채권
  •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 관련 채권
  • 도급받은 자·기사 등 공사 설계·감독 종사자의 공사 관련 채권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 서류 반환 청구 채권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 관련 채권
  •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 관련 채권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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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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