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
①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지체 없이 담보등기의 종전 관할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2.2.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등기기록”이라 한다)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옮겨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이전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종전 관할 등기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종전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기록 처리권한을 새 관할 등기소로 넘긴다. 당사자가 따로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등기소 사이에서 처리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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