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요지
적용 주체는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전시근로동원자이고, 작전명령에 따른 적·반국가단체와의 전투, 무장폭동 진압 전투, 또는 그 행위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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