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명부 등재를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다. 신청 말소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이 증명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말소결정을 한다(①). 직권 말소는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한다(③). 말소결정이 나면 시·구·읍·면의 장과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기관은 부본의 이름도 말소한다(④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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