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크게 변동돼 폐업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1조의2). 코로나19 대응으로 2022년 신설됐다.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11조의2②).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어도 이 해지권은 적용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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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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