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삭제 <1984.4.10>
요지
전환사채에 관해서는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그 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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