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최근 개정 1995.12.29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삭제 <1984.4.10>

요지

전환사채에 관해서는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그 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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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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