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요지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피신청인이 15일 안에 동의하거나 15일 안에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간주동의) 조정이 성립한다(제2항·제3항). 이렇게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4항).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집행력이 생겨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15일 안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신청인은 소송으로 나아가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