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출석승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지
소송관계인이 특정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내면, 별도 송달 없이도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송달 절차를 생략해 기일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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