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요지
지상권설정 등기를 할 때는 설정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 등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고, 토지 일부에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도 함께 기록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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