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요지
지상권설정 등기를 할 때는 설정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 등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고, 토지 일부에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도 함께 기록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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