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9조 (지상권의 등기사항)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요지

지상권설정 등기를 할 때는 설정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 등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고, 토지 일부에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도 함께 기록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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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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