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영업을 하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이 등기가 법정대리인등기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을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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