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영업을 하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이 등기가 법정대리인등기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을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