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상장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등기)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 등기한다.
요지
상장회사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한 이사를 등기할 때 쓰는 명칭을 정한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는데, 상장회사가 그 등기를 할 때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적는다.
본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문언은 여전히 ‘사외이사’다. 등기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는 것은 상장회사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한 이사에 한하고,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정 연혁
2026.7.21 신설(2026.7.23 시행). 2025.7.22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바뀐 데 따른 등기 명칭 정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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