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재산의 구분)

제5조(재산의 구분)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요지

학교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부동산,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이 되는 재산,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학교법인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이 기본재산이고(제1항), 그 밖의 재산이 보통재산이다(제2항).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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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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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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