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요지발기설립에서 이사·감사는 창립총회가 아니라 발기인이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한다.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한 주식 1주당 1개다.관련개념·해설주식회사 설립등기법령상법 제297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2)주식회사 설립 절차주식회사 설립등기개념 (1)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