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요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요율)을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매입 대상자와 매입 기준은 같은 영 별표에 따른다(제2항). 별표는 등기 종류·지역(특별시·광역시·그 밖)·시가표준액 구간별로 매입 요율을 차등 규정한다.
요율표(별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시 매입 의무의 근거 법률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