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요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요율)을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매입 대상자와 매입 기준은 같은 영 별표에 따른다(제2항). 별표는 등기 종류·지역(특별시·광역시·그 밖)·시가표준액 구간별로 매입 요율을 차등 규정한다.

요율표(별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시 매입 의무의 근거 법률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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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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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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