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금전채권 압류는 이중의 금지명령과 송달로 이루어진다.
- 금지명령(제1항):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 채무자에게 채권 처분·영수 금지.
- 송달(제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한다.
- 효력 발생(제3항): 압류 효력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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