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금전채권 압류는 이중의 금지명령과 송달로 이루어진다.

  • 금지명령(제1항):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 채무자에게 채권 처분·영수 금지.
  • 송달(제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한다.
  • 효력 발생(제3항): 압류 효력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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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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