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법 제469조제2항 각 호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청약서, 채권 및 사채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4.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요지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469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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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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