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유예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요지

처분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라도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제1항).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하고(제2항),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본다(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예 사유의 존속 여부를 매년 조사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는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요구하고 불이행하면 직접 명령할 수 있다(제4항부터 제6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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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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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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