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9(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의 보존) 상장회사는 법 제542조의15제4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6511호(2026. 7. 21. 공포)로 신설됐고,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상법 시행령에는 없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인용하면 안 된다.
시행되면, 상법 제542조의15 제4항의 기록 보존(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 대상에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가 포함되고, 이를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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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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