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채 총액의 한도)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채(社債) 총액의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 다만, 최종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시점에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
요지
사채 총액의 한도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8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신탁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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