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요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효력이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치므로, 집행할 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어도 지역마다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여러 통의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집행할 때다(민사집행법 제38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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