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요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효력이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치므로, 집행할 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어도 지역마다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여러 통의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집행할 때다(민사집행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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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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