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요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효력이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치므로, 집행할 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어도 지역마다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여러 통의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집행할 때다(민사집행법 제38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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