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요지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부과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0.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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