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최근 개정 2016.12.20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요지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부과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0.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상속세 납부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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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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