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요지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부과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0.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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