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3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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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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