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
요지
채무자(또는 유한책임신탁 수탁자 등)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파산재단 재산의 은닉·손괴·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
- 상업장부 미작성, 부실 기재, 은닉·손괴
- 법원이 폐쇄한 장부의 변경·은닉·손괴
이 조항 해당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 2013년 5월 개정으로 유한책임신탁 수탁자도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4)
- 개념 (2)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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