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사기파산죄)

최근 개정 2013.5.28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

요지

채무자(또는 유한책임신탁 수탁자 등)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파산재단 재산의 은닉·손괴·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
  • 법률상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의 미작성,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은 행위, 부실 기재, 은닉·손괴
  • 법원이 폐쇄한 장부의 변경·은닉·손괴

이 조항 해당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 2013년 5월 개정으로 유한책임신탁 수탁자도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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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