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사기파산죄)

최근 개정 2013.5.28

제650조(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

요지

채무자(또는 유한책임신탁 수탁자 등)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파산재단 재산의 은닉·손괴·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
  • 상업장부 미작성, 부실 기재, 은닉·손괴
  • 법원이 폐쇄한 장부의 변경·은닉·손괴

이 조항 해당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 2013년 5월 개정으로 유한책임신탁 수탁자도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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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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