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요지
이 법에서 쓰는 용어를 정의한다. 제4호의 「외국인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은 외국인등이 아니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득·보유 신고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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