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요지

입목등기기록 표제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네 가지를 더 기록한다. 수목이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 그 부분의 위치·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제1호), 수종·수량 및 수령(제2호), 조사연도(제3호), 도면번호(제4호)다. 이 각 호가 변경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변경등기 신청의무가 생긴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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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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