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요지
입목등기기록 표제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네 가지를 더 기록한다. 수목이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 그 부분의 위치·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제1호), 수종·수량 및 수령(제2호), 조사연도(제3호), 도면번호(제4호)다. 이 각 호가 변경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변경등기 신청의무가 생긴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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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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