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요지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어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은 이 조문이 아니라 가사소송규칙 제42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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