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요지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어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은 이 조문이 아니라 가사소송규칙 제42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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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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