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요지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어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은 이 조문이 아니라 가사소송규칙 제42조가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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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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