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요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인 상태에서 가등기담보가 실행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과 지료는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민법 제366조의 저당권 법정지상권과 같은 취지의 비전형담보용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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