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해 공평·성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법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사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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