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요지

등기할 사항에 관청 허가가 필요한 경우, 등기기간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센다. 허가 처분을 한 날이나 결재한 날이 아니라 도착일이 기산점이다. “전3조”는 민법 제50조·제51조·제52조를 가리키므로, 조문상 직접 대상은 분사무소 설치·사무소 이전·변경등기다. 실무에서는 설립등기의 3주 기간(민법 제49조 제1항)도 허가서 도착일부터 계산한다. 주무관청이 허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처분일과 도착일이 며칠 벌어지므로, 등기기간을 계산할 때 도착일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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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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