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증인은 그 권리 행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보증인 자신이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 데 그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