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증인은 그 권리 행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보증인 자신이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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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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