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증인은 그 권리 행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보증인 자신이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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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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